안녕하세요, 진도군청에서 2023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지원금은 진도군에 사업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진도군 소상공인 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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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융자한도액: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를 2년간 지원
  • 지원방법: 대출실행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지급

진도군 소상공인 융자금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접수처

신청서류는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에서 접수됩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 전화번호: 061-540-6404

 

추가 안내사항

아래의 링크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진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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