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2023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 계획은 전라남도의 중소유통업체들의 구조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업종
이번 자금 지원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전통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지원 내용
이번 자금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지원사업 | 융자금액 | 융자기간 | 융자이율 |
시설 투자 | 전문상가 건립 전문상가 시설개선 공동창고 건립 |
4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연3.3% (‘23.1/4분기 기준) |
운영 자금 | 경쟁력강화 및 경영활성화 자금 | 1억원 이내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연3.3% (‘23.1/4분기 기준) |
접수 방법 및 문의처
이번 자금 지원의 접수 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 3833, 3831)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사항
지원금 대상자는 지원금 사용 이후에도 정해진 조건들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우대제도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