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강동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공고합니다.

강동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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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대상

  •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강동구청장의 신고(등록)를 하고 관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영업자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강동구청장의 신고(등록)를 하고,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 단란주점·유흥주점의 화장실 개선: 식품위생법에 의해 강동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강동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융자 내용

  • 융자한도액: 시설 개선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업소당 최대 1억 원 이내)
  • 융자이율: 연 1%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화장실 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융자 신청 방법

강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융자 계획 공고서 확인

융자 계획 공고서는 강동구청 홈페이지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 공고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융자 지원 기관

강동구청에서 융자를 직접 지원합니다.

 

융자 지원 기간

사업비 소진시까지 융자 신청을 받습니다.

 

융자 지원 방식

융자 지원 방식은 융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융자 지원 금액

융자 지원 금액은 최대 1억원까지 제공됩니다.

 

융자 이자율

융자 이자율은 연 1%입니다.

강동구에서 제공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저 이자율과 식당 등 영업장 개선을 위한 대출금액의 80% 이내로 상환조건이 우수하여 많은 업체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이용하여 영업장을 개선하고 더욱 높은 수익을 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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