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근로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신청기업 모집 공고를 내놓았습니다.

 

봉화군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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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업종코드: C10∼C34)
  • 본사 및 공장이 경상북도 내 소재한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공장등록증이 없을 경우 건축물등록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근로(안전)환경 개선 지원
  • 선정된 기업당 최대 7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부가세 기업부담)
  • 공사의 경우 자가 시설만 인정(지원시설 최소 2년 유지)

봉화군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지원 방법 및 문의처

지원 방법

  • 접수 기간: 2023년 4월 5일까지
  • 접수 방법: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지역산업팀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반드시 공문으로 제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 계획서, 건축물대장,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등록대장, 법인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등
  • 문의처:
    •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지역산업팀(☎ 054-679-6282)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054-470-8589)
    • 경상북도 경제정책노동과 중대산업재해예방팀(☎ 054-880-2695)

 

추가 안내 사항

  • 공고 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 중 선정 기업이 결정되면, 협약서 체결 및 지원사업 착공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공고 기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 지원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지원제외: 소모품, 생산설비, 자산성 품목 등

봉화군은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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