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의 접수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은 소상공인들의 재해피해나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운전자금 등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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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지원대상

  1.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재해피해
    • 관할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
  3.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

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직접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지원내용

  • 자금용도: 운전자금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 융자조건
    • 대출한도: 7,000만원
    • 단,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상 피해금액 초과 신청 불가
    •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서울시 용산구 사회재난(‘22.10.29.)으로 인한 상권침체로 매출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연 1.5%(고정금리),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적용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신청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문의

기타사항

  • 지원금 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은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직접대출)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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