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도군청에서 2023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지원금은 진도군에 사업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 융자한도액: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를 2년간 지원
- 지원방법: 대출실행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지급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진도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접수처
신청서류는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에서 접수됩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 전화번호: 061-540-6404
추가 안내사항
아래의 링크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진도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