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2023년 성북구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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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이번 지원사업은 성북구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을 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국공립어린이집, 사회적 기업, 협회 및 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규 가입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주:
    • 두루누리 지원(80%) 제외한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20%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전 등급 납부 고용보험료의 2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접수(성북구청 11층 일자리정책과) 또는 이메일 송부( cycle549@sb.go.kr )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로 상이하며, 전 분기 납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4.11.~4.20.
  • 2023.7.11.~7.20.
  • 2023.10.11.~10.20.
  • 2023.12.11.~12.15.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5.10.
  • 2023.8.10.
  • 2023.11.10.
  • 2023.12월말

※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되, 전 분기 납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만약 추가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로 연락해주세요.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02-2241-3943

이번 지원사업의 상세 내용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www.sb.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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