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최저금액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 최저금액은 국내 소득에 대한 법적인 최저권리이자, 필수적인 보장 대상입니다. 이 최저금액은 연령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상한액과 하한액도 정해져 있답니다.

 

국민연금 최저금액의 기준은 평년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올해 2021년의 경우, 3년 동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하여 최저금액이 새롭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최저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예를 들어, 월소득액이 27만원일 경우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약 130,420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15년간 가입했다면 190,510원, 4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279,870원으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납니다.

 

한편, 국민연금 최고금액은 상한액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새로운 금액이 적용되며, 최고금액은 최저금액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월보험료가 39만원인 경우, 10년 이상 가입할 경우 352,130원, 15년 이상 가입할 경우 514,480원, 40년 이상 가입한 경우 841,110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은 국민 모두가 권리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보장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을 늦추지 않고 최저금액에 맞게 가입하면,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겠죠? 이번에 제공된 정보가 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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