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서 2023년 3월분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인천 화물차 유가보조금

 

바로가기

 

 

 

 

신청 대상 및 자격

  • 신청 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각 군·구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용 화물차량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아래의 경우
    1. 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 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2. 카드대금연체, 금융결제계좌압류, 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3. 유류구매카드의 분실, 훼손,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 및 유효기간 만료, 임박 등의 사유로 카드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
    4. 자가주유카드(RFID)를 사용한 때/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한 때
    5. 기타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 관할관청에서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인천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 내용

  • 지급기준: 유가보조금 지급한도액 내 유류사용량에 대한 지급단가 적용
  • 지급액: 실 유류사용량 x ℓ당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ℓ당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 경 유 차량: 152.37원
    • LPG 차량: 120.73원
  • 톤급별 보조금 지급 한도액:
    • 1톤이하: 경 유 차량 월지급한도량(ℓ) 683, 유가보조금 월간한도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신규로 허가받은 차량에 대한 월 지급한도량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전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에 가입하면 지급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인천 계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