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완도군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등이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완도군 소상공인 마케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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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이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도군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전남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소기업(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붙임 1 참조) 중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제조·건설·운수·광업-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5인 미만)

완도군 소상공인 마케팅지원

지원규모

이번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규모: 60개 내외(선착순 선정)
  • 지원액: 업체당 최대 50만원(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지원내용

이번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온·오프라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입니다. 실제 증빙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최대 5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됩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홍보 마케팅 활동 및 비용에 한해 지원되며, 신청 마감일(6월 20일)까지 마케팅 홍보비 지출이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됩니다.

가맹점 본사 지출 홍보비용은 지원 제외(예: 프랜차이즈 업종)이며, 1인이 다수 사업체 보유 시 최대 2개까지 차등지급(1개 업체 100%, 2개 업체 50%)됩니다.

지원분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 구분됩니다.

온라인

  •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중개

플랫폼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키워드 광고: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어 입력 시 업체의 광고 노출
  • 배너 광고: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막대모형(배너)의 광고
  • 소셜 마케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
  • 중개 플랫폼: "먹깨비" 가맹점 수수료만 인정(민간배달앱 중개수수료 지원 제외)
  • 홈페이지 구축비, 오픈마켓 홍보를 위한 제품·영상 촬영비 등

오프라인

  • 홍보 플래카드, 전단지, 판촉물, x-배너 제작비
  • 신문광고 수수료 등

신청방법

지원사업 신청 및 문의는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061-550-5197)에서 진행됩니다. 각 읍면사무소에는 산업팀과 개발팀이 있으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읍면 팀명 연락처
완도읍사무소 산업팀 550-6151
금일읍사무소 산업팀 550-6222
노화읍사무소 산업팀 550-6292
군외면사무소 개발팀 550-6331
신지면사무소 개발팀 550-6377
약산면사무소 개발팀 550-6455
청산면사무소 개발팀 550-6501
금당면사무소 개발팀 550-6592
보길면사무소 개발팀 550-6642
생일면사무소 개발팀 550-6687

마무리

이번 완도군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신청해

따라서, 이번 완도군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사업은 경영 안정 지원으로, 완도군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전남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이번 지원사업은 60개 내외의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지원 내용은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중개플랫폼 등의 온라인 홍보와 홍보 플래카드, 전단지, 판촉물, x-배너 제작비, 신문광고 수수료 등의 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지원 내용 중 가맹점 본사 지출 홍보비용은 지원 제외되며, 1인이 다수 사업체 보유 시 최대 2개까지 차등지급(1개 업체 100%, 2개 업체 50%)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실제 증빙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최대 50만원 지원하며,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은 '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홍보 마케팅 활동 및 비용에 한함으로, 신청 마감일인 6월 20일까지 마케팅 홍보비 지출이 완료된 건에 한해 지원됩니다.

지원사업의 접수 및 문의처는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연락처는 ☎061-550-5197입니다. 지역별 읍면소의 소상공인지원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완도읍사무소 산업팀: 550-6151
  • 금일읍사무소 산업팀: 550-6222
  • 노화읍사무소 산업팀: 550-6292
  • 군외면사무소 개발팀: 550-6331
  • 신지면사무소 개발팀: 550-6377

따라서, 이번 2023년 완도군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사업은 완도군 소상공인들에게 온·오프라인 마케팅 홍보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먹깨비 가맹점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제조·건설·운수·광업 업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규모는 총 60개 내외로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각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부가세는 제외되며, 가맹점 본사 지출 홍보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보유 시 최대 2개까지 차등 지급(1개 업체 100%, 2개 업체 50%)됩니다.

온라인 지원범위는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소셜 마케팅, 중개 플랫폼 등이 포함되며, 홈페이지 구축비, 오픈마켓 홍보를 위한 제품·영상 촬영비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프라인 지원범위는 홍보 플래카드, 전단지, 판촉물, x-배너 제작비, 신문광고 수수료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번 2023년 완도군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은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061-550-51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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