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이번엔 방문하신 분들에게 군대 청원휴가 내용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려 보시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대체적으로의 남성분들이라고 한다면 군대를 다녀오게 되어 지실 겁니다 그렇지만 군대에 있는 사이에 애경사를 맞을 수도 있있습니다.

 

군대 청원휴가 어떤경우 받나

 

군대 청원휴가 어떤경우 받나

그러한 경우 부득이하게 휴가를 가야 하시는 상황이기도해서자신의 연차에서 까이지 않는 군대 청원휴가를 이용을 해보실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애경 사라고 해서 무조건 주어지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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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지 케이스

군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원휴가 케이스가 있습니다 총 9가지 케이스에 대하여 청원휴가 주어지게되어 지는데 애경사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지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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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또는 질병

자 그럼 가장먼저 청원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에 대하여 정리해서 소개를 해보게보도록 할건데요.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이 필요하시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자신이 직접 간호를 해봐야 하시는 경우 30일 이내로 이용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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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또는 자녀의 결혼

자신의 결혼 또는 자녀의 혼인으로 인해 청원휴가를 이용해볼수가 있으시기도 하시죠. 자기 자신의 경우는 5일이 주어지고 자녀라면 1일이 주어 져요.

아내가 출산을 하였을 경우 주어지게되어 지는데 첫째와 둘째의 경우는 5일, 셋째 자녀의 경우 7일 그 이상이라면 9일이 주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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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및 입양의 경우

부인가 사망한다거나 본인 또는 와이프의 부모가 사망한때는 5일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본인 및 아내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돌아가셨을때 2일을 이용하실수가 있답니다.

자녀나 자녀의 부인가 사망한 경우 2일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본인 및 아내의 형제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1일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입양을 하시는 경우는 20일 이내로 군대 청원휴가 이용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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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간에는 군복무중에 접수를 하여 이용할수있는 군대 청원휴가 상황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안내를 해 보았던 내용 참고가 되셨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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